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의 소집과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검역에 관한 주요사항을 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조정, 검토 후 시행함으로써 검역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식물검역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원격화상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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