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검역에 관한 주요사항을 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조정, 검토 후 시행함으로써 검역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과 기타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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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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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