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검역에 관한 주요사항을 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조정, 검토 후 시행함으로써 검역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