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제6조 (확인서 교부현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축산업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 법인 등 확인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 법인 등 확인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