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제6조 (확인서 교부현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축산업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 법인 등 확인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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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축산업주업법인등 확인서 교부대장
【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축산업주업법인등 확인서 교부대장( 년) | 축산업주업법인등 확인서 교부대장( 년) | 축산업주업법인등 확인서 교부대장( 년) | 축산업주업법인등 확인서 교부대장( 년) | 축산업주업법인등 확인서 교부대장( 년) | 축산업주업법인등 확인서 교부대장(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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