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제5조 (확인서 재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축산업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업 주업법인 등이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각각의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각 항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교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제4조 각 호에 규정하는 확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당초 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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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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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