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제2조 (확인서 교부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축산업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업용기자재 또는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거나 농업용기자재 및 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2.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3.특례규정 제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어업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어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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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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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