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제4조 (확인서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축산업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교부신청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제2조에 따른 확인서 교부대상자에 해당할 때에는 확인서의 용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다음 각 호의 확인서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1.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2.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축산(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3.제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