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제3조 (확인서 교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축산업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주주 또는 출자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거나 해당 법인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ㆍ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②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증 사본(단, 소 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를 말한다)2.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③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주주 또는 출자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ㆍ영어조합법인ㆍ어업회사법인ㆍ어촌계이거나 해당 법인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ㆍ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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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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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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