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축산업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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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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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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