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확인서 교부신청조문 원문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주주 또는 출자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거나 해당 법인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ㆍ직원임을 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주주 또는 출자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거나 해당 법인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ㆍ직원임을 확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증 사본(단, 소 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를
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주주 또는 출자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ㆍ영어조합법인ㆍ어업회사법인ㆍ어촌계이거나 해당 법인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ㆍ직원임을 확인할
할 때에는 확인서의 용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다음 각 호의 확인서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1.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2.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축산(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3.제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
에 교부하여야 한다.1.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2.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축산(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3.제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법인 확인서2.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축산(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3.제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세무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 법인 등 확인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