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3조 (사료표준분석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의 사료표준분석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료표준분석방법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시험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연구ㆍ검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사료표준분석방법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속 시험연구소장에게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료표준분석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고시 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시 개정 전에도 사료표준분석방법을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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