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료내 주요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료내 사용 가능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및 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등의 건강유지와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물질은 별표 18과 같다.
④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전단 규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1. 소해면상뇌증 등 과 관련이 되는 소ㆍ사슴ㆍ양(면양ㆍ염소) 등 반추동물2.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이 되는 닭ㆍ오리ㆍ꿩ㆍ거위ㆍ메추리ㆍ칠면조ㆍ타조 등 가금류
⑤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후단의 규정에서 제4항의 동물등에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ㆍ남은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이라 함은 별표 19와 같다.
⑥누구든지 제4항의 동물등에게 제5항의 물질을 사료 및 사료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9조제3항에 따른 성분등록제외 대상사료 중 볏짚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⑧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시험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연구ㆍ검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료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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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8-09-03 시행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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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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