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6의2조 (부산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8-09-03공포 · 2025-09-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1.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부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 단미사료의 범위 중 곡류(곡물), 강피류(곡물부산물류), 박류(단백질류), 서류, 식품가공부산물류, 섬유질류, 제약부산물류, 콩류, 견과ㆍ종실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기타 식물류2. [별표 2] 보조사료의 범위 향미제 중 감미료, 조미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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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8-09-03 시행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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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