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건강기능식품 및 먹는물을 말한다.2. "특정 동물성사료"란 소 등 반추동물의 소해면상뇌증 등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ㆍ남은음식물 등이 포함된 사료를 말한다.3. "확인받은 동물성사료"란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반추동물 이외의 사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확인받은 사료를 말한다.4. "등록성분"란 사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성분등록 사항으로 일반 조성분ㆍ광물질ㆍ아미노산ㆍ비타민ㆍ에너지가 또는 유효성분 등을 말한다.5. "부형제"란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 중에서 미량으로 사용되는 사료를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하여 예비 배합하는데 사용되는 희석물질을 말한다.6. "메탄저감제"란 단미사료, 보조사료로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된 물질 중 가축 장내발효로 발생하는 메탄을 일정 수준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한다.7. "저메탄사료"란 메탄저감제를 가축의 성장단계에 따른 급여량(용법)에 맞게 첨가하여 제조된 사료를 말한다. 다만,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사육기간 단축 등 메탄저감 효과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사료는 저메탄사료에 포함할 수 있다.8. "질소저감사료"란 배합사료 중에서 잉여 질소 배출 저감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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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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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8-09-03 시행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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