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5조의2 (제조ㆍ수입ㆍ판매ㆍ공급 또는 사용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사료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ㆍ공급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을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ㆍ공급하기 위해서는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가되어야 한다.
③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을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자는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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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그 밖에 동물의 범위제4조 · 단미사료의 범위제5조 · 보조사료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의2 · 제조ㆍ수입ㆍ판매ㆍ공급 또는 사용 등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배합사료의 용도 및 범위제6조의2 · 부산물의 범위제7조 · 사료의 명칭제8조 · 사료공정의 설정 등제9조 · 사료의 성분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