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5의2조 (제조ㆍ수입ㆍ판매ㆍ공급 또는 사용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8-09-03공포 · 2025-09-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사료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ㆍ공급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을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ㆍ공급하기 위해서는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가되어야 한다.
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을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자는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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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8-09-03 시행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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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