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각종 수입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장기 체납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 수입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통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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