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각종 수입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장기 체납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 수입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해당 수입징수 과장이 [별표 1] 서식의 심의요구서 및 [별표 2] 서식의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긴급한 사안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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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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