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각종 수입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장기 체납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 수입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해당 수입징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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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설치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심의요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위원회의 소집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의결제9조 · 보칙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