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각종 수입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장기 체납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 수입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