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각종 수입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장기 체납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 수입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8명 및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의한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2. 위 원: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행정보시설과장, 계획조사과장, 항만개발과장, 항만정비과장3. 간 사: 운영지원과 기획ㆍ재무팀장 <전문개정>[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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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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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