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각종 수입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장기 체납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 수입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으로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