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각종 수입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장기 체납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 수입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전문개정>
②정기회의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과장인 위원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전문개정>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1. 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2. 결손처분3.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의 각호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⑤간사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별표 3]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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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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