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각종 수입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장기 체납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 수입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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