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 제12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본 주차장 관리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극장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담당공무원 또는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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