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 제7조 (정기주차 차량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주차장 관리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극장 직원, 입주업체 직원 등 상시이용자가 극장 주차장을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월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월 정기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으며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1. 월 정기주차 10,000원가. 극장 직원과 단원(공무직, 인턴단원 포함)나. 국립극장진흥재단 임ㆍ직원다. 새벽시간(05:00~09:00) 이용자(새벽시간에 한하며 09:00 이후는 일반요금 별도 부과)2. 월 정기주차 30,000원가. 극장 입주업체 임ㆍ직원나. 극장 교육과정에 등록한 수강자다. 기타 극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 자체기획공연 객원 단원3. 월 정기주차 60,000원가. 공연, 업무관계자로서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 하는 자
③정기주차 차량등록 및 취소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25일까지 주차관제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관계 등 일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2. 정기주차 차량등록의 유효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이며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2호 및 3호의 경우는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한달기준)3.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주차관제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