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 제6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주차장 관리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관제소 등에서 확인한 차량번호, 공연관람권, 주차할인 바코드 등을 확인 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차량을 출차 시킨다.
관람객의 출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연장, 주차장 등에 설치된 사전무인정산기나 기타 다른 정산수단을 이용하여 주차료를 사전 정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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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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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