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 제8조 (주차요금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주차장 관리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사전에 주차확인증(별지 제2호서식)을 주차관제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공무수행 차량 및 회의참석 차량2. 업무관계자의 차량(2시간 면제). 업무관계자란 자체공연ㆍ전시ㆍ교육과 대관공연의 무대스탭(연출가, 안무가, 지휘자, 객원 출연자, 장치, 조명, 음향 등) 등 공연ㆍ전시ㆍ교육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3. 국립극장진흥재단 후원회원 및 행사 참가자 이용차량4. 공연관련 물품 수송차량 및 극장에서 승인한 행사관련 차량, 공무관계차량5. 기타 극장 운영상 필요에 의해 승인한 차량
다음 각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감면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주차 요금은〈별표 1〉과 같다.1.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카드 소지자 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부착차량),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가 사용하는 차량 및 경차(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차량(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 부착차량), 다둥이차량(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2. 극장 교육과정 수강자의 차량3. 공연 등의 관람을 위하여 5시간 이내 주차한 공연관람객, 전시관람객(유료전시), 다중 공연관람객의 차량4. 새벽시간(05:00~09:00) 이용차량 단, 09:00이후 출차차량의 초과 시간은 일반주차요금(10분당 500원)을 적용한다.5. 극장 내 편의시설에서 1만원 이상을 이용한 자의 차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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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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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