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정기주차 차량등록조문 원문
가. 공연, 업무관계자로서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 하는 자③ 정기주차 차량등록 및 취소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25일까지 주차관제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관계 등 일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2. 정기주차 차량등록의 유효기간은 매월 1일부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2호 및 3호의 경우는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한달기준)3.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주차관제소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