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 제5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주차장 관리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장 이용시간은 주차관제시스템의 차량번호 인식카메라의 입차 촬영시각부터 출차 촬영시각까지(사전무인정산기 이용할 경우 요금정산시 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입차 후 2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요금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20분 이내에 출차하여야 하며, 미 출차시에는 초과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단, 주변 교통 혼잡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다.
⑤주차장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단, 사전에 주차장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2.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한 경우3.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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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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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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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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