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 제4조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주차장 관리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국립중앙극장 주차장 관리조직은 국립중앙극장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며,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수탁자는 주차장 관리자가 되며 극장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 사항2. 주차장 요금 책정 및 감면사항에 관한 사항3. 주차장 동선 및 주차장 배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주차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운영 및 주차 질서 확립과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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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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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