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및 주차거부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주차장 관리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에 표시된 구획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2.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차량에 대하여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3. 주차장 내의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하며 추월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4.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5. 주차장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주차장 관리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1.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인도, 통로주차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시킬 경우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4. 발화성,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5.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7. 기타 극장 공연관람객의 주차 편의 제공 등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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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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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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