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본 주차장 관리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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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규정은 극장 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주차장을 관리위탁할 경우 관리수탁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 별도의 주차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은 극장 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주차장을 관리위탁할 경우 관리수탁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 별도의 주차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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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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