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5. 9. 18. 개정)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전략,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관광, 체육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삭제》(2006. 6. 9)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2011. 3. 개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2011. 3.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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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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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