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5. 9. 18. 개정)
②위원회의 위원은 미래전략,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관광, 체육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③《삭제》(2006. 6. 9)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2011. 3. 개정)
⑤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2011. 3.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