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에는 운영간사를 둘 수 있으며, 운영간사는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의 주무과장이 된다.(2011. 3.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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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