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2조의2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2. 3.>1. "과장"은 기획총괄과장, 예방치유과장, 감독지도과장, 조사홍보과장을 말한다.2. "센터장"은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장을 말한다.3. "과원"이란 각 과의 과장과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의 센터장외의 구성원(기간제근로자 포함)을 말한다.4. 업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이거나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의2 · 용어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4조 · 보고제5조 · 특정사항의 처리제6조 · 부재 시 결재제7조 · 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