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제4조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인명구조기구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명구조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있는 관광호텔에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ㆍ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을 로비, 프런트 등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 <개정 2025. 10. 31.>2.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있는 병원에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 각 2개 이상을 로비, 접수ㆍ수납처 등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 <개정 2025. 10. 3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개정 2025. 10. 31.>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4.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개 이상의 공기호흡기를 비치할 것
인명구조기구는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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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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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