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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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고시하는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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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고시하는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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