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고시하는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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