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 (점검진단등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점검진단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안전점검ㆍ진단편 및 성능평가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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