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 (점검진단등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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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점검진단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안전점검ㆍ진단편 및 성능평가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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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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