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 (점검진단등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진단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안전점검ㆍ진단편 및 성능평가편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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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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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