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용수댐, 홍수조절용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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