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 (관리수준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댐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진단등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중요도에 따른 관리수준은 별표 2와 같다.1. 정기안전점검2. 정밀안전점검3. 정밀안전진단4. 긴급안전점검5. 성능평가
②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1. 실시방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0조2. 실시범위 :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3. 실시시기 및 주기 : 시설물안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28조제2항4. 실시자의 자격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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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리수준의 설정
구분 | 구분 | 점검진단등 | 점검진단등 | 점검진단등 | 점검진단등 | 점검진단등 | 비고 구분 | 구분 | 정기 안전점검 | 정밀 안전점검 | 정밀 안전진단 | 긴급 안전점검 | 성능평가 | 비고 다목적댐 | 다목적댐 | O | O | O | O | O | 「시설물 안전법」 용수댐 | 제1종 | O | O | O…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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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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