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관리등급의 지정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점검진단 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따라 댐시설의 관리등급을 지정해야 하며, 5단계 관리등급 중 C등급 이상으로 기반시설이 유지관리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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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관리등급의 지정 세부사항
1.종합평가 결과 산정표 가. 4단계 종합평가 : 개별시설 평가표(예시) 상 태 평 가 | 상 태 평 가 | 상 태 평 가 | 상 태 평 가 | 상 태 평 가 | 상 태 평 가 | 상 태 평 가 | 상 태 평 가 | 상 태 평 가 개 별 시 설 | 제체1 | 제체1 | 제체1 | 제체1 | 제체1 | 제체1 | 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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