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 (관리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댐시설의 특성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대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의 이행을 위해 보수ㆍ보강 등의 시기와 예산을 결정하고, 목표등급 달성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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