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그룹은 제3조에 따른 댐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유역별 : 한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낙동강2. 목적별 : 다목적댐, 용수댐, 홍수조절용댐3. 규모별 : 500만톤미만, 500∼1000만톤, 1000∼2000만톤, 2000만톤 이상4. 댐형식별 : 필댐(록필댐, 어스댐), 콘크리트댐, 표면차수벽석괴댐, 복합댐5. 경과년수별 : 10년미만, 10년 이상~20년미만, 20년 이상~30년미만, 30년 이상~40년미만, 40년 이상
②제1항의 관리그룹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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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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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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