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본 징수율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및 교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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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효율적 운영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ㆍ도의 징수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기본 징수율을 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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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효율적 운영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ㆍ도의 징수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기본 징수율을 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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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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