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7조 (교부금액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및 교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액을 세입징수비용 교부금 교부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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