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6조 (교부금액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및 교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정한 시ㆍ도별 징수율을 기초로 초과 징수율 또는 미달 징수율을 산정하고 당해연도 징수액을 곱하여 시ㆍ도별 교부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액금이 있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교부금 감액을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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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교부금액의 산정방법
구 분 | 징수율별 교부금액 산정방법 1. 기본징수율 초과 징수 | ▪ 10% 이상 초과 : {징수액 × (0.5 + 0.1)} - 감액금 1. 기본징수율 초과 징수 | ▪ 10% 미만 초과 : {징수액 × (0.5 + 초과 징수율)} - 감액금 2. 기본징수율 범위내 징수 | ▪ {징수액 × 0.5} - 감액금 3.…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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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본 징수율제4조 · 기본 징수율의 조정제5조 · 징수율 등의 확정
제6조 · 교부금액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교부금액의 지급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