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6조 (교부금액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및 교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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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정한 시ㆍ도별 징수율을 기초로 초과 징수율 또는 미달 징수율을 산정하고 당해연도 징수액을 곱하여 시ㆍ도별 교부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액금이 있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교부금 감액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정한 시ㆍ도별 징수율을 기초로 초과 징수율 또는 미달 징수율을 산정하고 당해연도 징수액을 곱하여 시ㆍ도별 교부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액금이 있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교부금 감액을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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