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6조 (교부금액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및 교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정한 시ㆍ도별 징수율을 기초로 초과 징수율 또는 미달 징수율을 산정하고 당해연도 징수액을 곱하여 시ㆍ도별 교부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액금이 있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교부금 감액을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및 교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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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본 징수율제4조 · 기본 징수율의 조정제5조 · 징수율 등의 확정
제6조 · 교부금액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교부금액의 지급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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