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및 교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징수율"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전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2. "기본 징수율"이라 함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 추이를 고려하여 정하는 징수율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3. "초과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는 비율을 말한다.4. "미달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에 미달하는 비율을 말한다.5. "감액금"이란 교부받은 금액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교부받은 해의 다음 연도 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시ㆍ도가 그 사유를 소명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6. "교부금 감액"이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감액금을 제하고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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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및 교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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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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