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징수율 등의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및 교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입력된 부과액 및 징수액 자료를 기준으로 시ㆍ도지사에게 확인과정을 거친후 각 시ㆍ도의 전년도 징수율을 5월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다만, 전년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은 부과액에서 제외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른 교부금 사용실적 보고서를 참고하여 각 시ㆍ도의 감액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및 교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본 징수율제4조 · 기본 징수율의 조정
제5조 · 징수율 등의 확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교부금액의 산정제7조 · 교부금액의 지급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