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징수율 등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및 교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입력된 부과액 및 징수액 자료를 기준으로 시ㆍ도지사에게 확인과정을 거친후 각 시ㆍ도의 전년도 징수율을 5월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다만, 전년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은 부과액에서 제외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른 교부금 사용실적 보고서를 참고하여 각 시ㆍ도의 감액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확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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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본 징수율제4조 · 기본 징수율의 조정
제5조 · 징수율 등의 확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교부금액의 산정제7조 · 교부금액의 지급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