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징수율 등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및 교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입력된 부과액 및 징수액 자료를 기준으로 시ㆍ도지사에게 확인과정을 거친후 각 시ㆍ도의 전년도 징수율을 5월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다만, 전년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은 부과액에서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른 교부금 사용실적 보고서를 참고하여 각 시ㆍ도의 감액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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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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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