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제1조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img id="15764041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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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계보전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생태계보전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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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