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중금속의 종류 및 농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장재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중금속의 종류는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로뮴이며 권장기준의 농도는 중금속 각 종류의 농도 합이 100 ㎎/㎏이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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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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